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값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기 전인 소득공제보다는 금액의 크기, 단위들이 작습니다. 대신 그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보다는 오히려 더 직관 적입니다.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구개인연금, 노란 우산 공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한도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1편
연말정산은 크게 소등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며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또 한 번 받아 가셔야 합니다. 정세 금은 국세청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치밀하게 부지런하게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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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청약저축, 벤처기업출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리 사주, 장기펀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한도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2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청약저축, 중소 벤처기업 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우리 사주,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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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한도 및 공제요건
1.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2. 자녀 세액공제
3. 연금저축 세액공제
4.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한도 및 공제요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 자녀
- 연금저축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1~4 항목인 중소기업 취업자, 자녀,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 줍니다.
위의 해당표에서 감면 대상자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무려 70%~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것은 청년분들입니다.
초년생이라면 연봉이 높이 않을 테니 매달 몇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감면해 주는 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은 거의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청년은 5년 동안 90%를 감면해 줍니다. 결론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청은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이전 포스팅되었던 인적공제를 받는 것과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돈이 좀 들기 시작하는 때부터 자녀라고 보는 겁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 30만 원, 세명이면 60만 원으로 7살이 되기 전 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대신에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는 조금 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결론은 7살 이상의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 준다입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300만 원, 50세 이상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20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서 13.2% 또는 16.5%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198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400만 원)
+ IRP(300만 원)
+ ISA(300만 원)
--------------------------
=총 1,000만 원
+ 200만 원 (50세 이상)
--------------------------
=총 1,200만 원
x 16.5%
--------------------------
=총 198만 원 (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보통 몇백만 원 단위이지만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아껴지는 세금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 금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통 몇만 원 몇 십만 원 정도의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이렇게 100만 원 넘게 198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비교해도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돌려주는 것인지 알 수 있고 세금을 정말 적게 내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연금저축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계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 연말정산을 할 때는 뱉어내고 싶지 않거나 돌려받고 싶다면 또는 더더 돌려받고 싶으면 연금저축+IRP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보험을 들고 매월 내는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와 부양가족들의 보장성 보험을 낸 돈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2%(12만 원)입니다. 장애인 분이 계시다면 15%로 올라갑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저축성보험이 아닙니다. 사망하면 돈을 받는 사망보험, 다치면 돈을 받는 상해보험, 병에 걸리면 돈을 받는 질병보험 이런 것들은 저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1년에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만 3천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보장성 보험을 낸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가서 돈을 쓰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을 썼으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비에 쓴 금액이 내 연봉에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내 카드로 돈을 긁으면 미용으로 사용한 것과 의료로 쓴 것과 다 발라져서 나옵니다. 그러니 의료에 쓴 것만 해당이 되고 그 금액에 1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거는 의료비 전액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경이나 렌즈를 구매한 것은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공제할 때 포함을 해줍니다.
결론은 병원을 억지로 갈 필요는 없지만 나와 가족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갔다면 그해에는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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