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크게 소등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며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또 한 번 받아 가셔야 합니다. 정세 금은 국세청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치밀하게 부지런하게 떼어 갑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얼마를 환급받을지 나라에서는 신경 써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니 아래의 포스팅 내용을 숙지하시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의 알기쉬운 개념과 준비 및 챙겨야 할 것들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꼭 해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하는 정산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이 1인당 65만 원이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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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별 설명
- 인적공제
- 연금보험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구개인연금
- 노란 우산 공제
소득공제 항목별 설명
인적공제
부양가족, 말 그대로 본인 밑으로 사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 주는 겁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죠.
-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나'라는 자신도 내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150만 원 공제해 주며 돈을 안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150만 원 공제해 주고 60세가 넘는 부모님이 계신데 소득이 없으시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1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꼭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무 살이 넘지 않는 자녀 당연히 내가 먹여 살리니 인당 150만 원 공제, 나의 형제자매 중에 돈을 안 벌고 있는 형제자매가 나랑 같이 살고 있으면 내가 부양하는 것이니 인당 150만 원 공제, 위탁 아동을 6개월 이상 부양했다면 공제를 또 해줍니다.
내 아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달려 있으면 인당 150만 원만큼 내 연봉을 줄여 주는 겁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만 인정됩니다.
일을 안 하고 계셔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는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다가 소득이 생겨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인적공제 말고 밑에 설명드릴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것까지 전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부양자 탈락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다가 양도소득세가 생겨 100만 원이 넘게 돼 미성년자 자녀도 피부양자 탈락이 되어 모든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금액 추가 항목으로는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일 경우 공제를 100~200만 원만큼 더 올려 줍니다.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밑으로 달지 형제 밑으로 달지 서로 의논해서 정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우리가 월급을 탈 때마다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보료 모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는 만큼 연봉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납부도 자동 공제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집에 관해 내는 돈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집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면서 매달 금융기관에 갚는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금액에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줄 거고 이 소득공제해 주는 것의 한도는 3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역산을 해보면 최대 월 62만 5,000원이 최대 값으로 나옵니다.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갚는 것이 최댓값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래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62.5만 원
x 12개월
-------------
=750만 원 (1년 동안 갚는 원리금)
x 0.4 (40% 공제)
-------------
=300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거면 매달 이 돈이 넘지 않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 구매 (취득 당시 5억 원 이하만 가능)
집을 살 때 돈 빌리는 것으로 모기지라고도 합니다. 무주택자, 1 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데 갚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했다면 매달 빚을 갚아 나갈 때 이자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는 수억 원씩 빌리니 원금 갚는 거 빼고 이자만 해도 1년 동안 몇 백만 원씩 되죠. 그 이자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자가 1년 동안 1,800이면 월로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끌을 해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월 이자 150만 원 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위로는 안 해줍니다.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짐을 덜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전세대출 갚을 때: 원리금 월 62.5만 원, 주택담보대출 갚을 때 이자 월 150만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소득공제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개인연금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있었던 연금저축을 구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거라서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며 지금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180만 원까지 낼 수 있었고 소득공제는 최대 72만 원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살려서 잘 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 우산 공제
정부에서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노란 우산 공제이며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내 노후자금이나 폐업할 때 드는 돈을 따로 모아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노후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4% 정도의 금리를 주고 있으며 이 금리가 낮더라도 소득공제의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으니 좀 더 유리합니다.
소상공인께서는 노란 우산 공제를 꼭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한도 및 자격요건을 2편에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내용은 벤처기업 출자, 신용카드, 우리 사주, 소장펀드,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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