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해마다 꼭 해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하는 정산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이 1인당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65만 원 보다 더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올해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년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지 치밀하게 연말 정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의 알기 쉬운 개념과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 납부의 기본 개념
- 원천징수
- 세금의 원칙
-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2.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준비법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4. 연말정산 플로우 차트 숙지하기
- 소득공제 항목별 설명
- 세액공제 항목별 설명
세금 납부의 기본 개념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며 누구나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낸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의 부과 방식 때문입니다. 연봉이 정해져 있는 급여 소득자라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지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 월급에서 미리 떼서 국세청에 냅니다. 누가 내주냐 하면 내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냅니다. 열심히 내 몸으로 번 돈이지만 내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구경도 해보기 전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미 미리 월급에서 빼가지고 세후 월급으로 받는 것이죠.
원천징수
소득세를 미리 떼어서 내가 보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버리기 때문에 '원천징수'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부과방식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월급을 온전하게 싹 다 주고 나서 해가 바뀌었으니 각자 세금 내야 할거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되는 세금을 낼 돈이 그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는 내기 싫어서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세금 탈세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들이라 가능한 것이고 근로자 들은 그런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원천징수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원칙
세금의 원칙은 순수하게 번 것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번 것 빼기 쓴 것 하면 남은 게 나오는데 여기 남은 것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남은 것에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급
우리나라 근로자가 2천만 명 넘게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썼고 얼마나 벌었고 이렇게 계산을 다 해서 통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달 원천 징수를 하면서 소득세를 낼 때 어느 정도 연봉 수준에 따라 수치를 정해놓고 매달 원천징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각 근로자들 스스로가 원천징수를 계산해 보고 서류를 챙겨 제출하여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받아 갑니다. 이것을 '환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가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인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뱉어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해가 바뀌고 나서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쓰는 것 말고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것들을 근로자들이 했을 때 잘했다고 더 많이 빼주는데 그것을 소득공제/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서 소비를 한 사람들은 환급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보통 2월이나 3월에 급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환급액을 받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세금을 떼어 가는 것은 국세청과 회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치밀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떼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낸 이 세금들 중에서 얼마를 환급받을지는 아무도 챙겨 주지 않습니다.
회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챙겨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완전히 근로자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어디에 얼마 큼을 쓰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어떤 계좌에 투자 또는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를 얼마큼 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고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99.9%는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에 집계가 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걸로 썼다면요. 공제항목들을 잘 외워두고 거기에 맞게 쓰기만 하면 다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내 명의로 된 카드를 현명하게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는 것들 일부만 내가 챙기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전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돈을 넣어주는 월세, 내가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주고 산 것들은 집계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준비법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외워두기
- 내 명의로 된 카드 쓰기
- 현금 계산 시 현금영수증 꼭 챙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고 다니면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1년 동안 다 모여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내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월에 보통 근로자 각자 국세청의 사이트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에 들어가 내가 그동안 썼던 것들을 자료로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운로드한 자료가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다 모아놓은 자료인 거죠. 이것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플로우 차트 숙지하기
전체 적인 설명으로는 번 돈이 있고 쓴 돈이 있고 남은 돈이 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번 돈을 줄이게 되면 세금이 줄게 됩니다.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의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챙기면 되는 겁니다.
번 돈 (번 돈을 줄임 = 소득공제)
- 사용한 돈
----------------------
= 남은 돈
x 세율
----------------------
= 세금 (바로 깎아줌 = 세액 공제)
연말정산 플로우 차트에서 세율이 곱해지기 전 까지는 내 소득이 줄어든 걸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라고 하고 그 후 결과물의 세금에서 빼 주니까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설명
- 총 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단 조금 깎아주고 시작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사람 수만큼 내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①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②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월급을 탈 때마다 국민연금을 떼고 우리는 세후로 받는데 그 국민연금 낸 걸 소득 공제해 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매 달 국민연금을 낸 만큼 내 연봉을 줄여 주는 겁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보료 낸 것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전세대출 갚는 거, 집 살 때 돈 빌린 거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의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 밖의 소득공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항목에 많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쓴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 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항목별 설명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표'라고 줄여서 부르며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산출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실제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여기서 나오며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며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연말정산의 결과를 다 반영하고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놓은 세금이 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내놓은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것이'기납부세액'입니다. 진짜 내야 할 결정 세액과 이미 내놓은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내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마지막 차감징수세액이 (+) 값이면 내가 뱉어내야 하며 (-) 값이면 그만큼은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알기 쉬운 개념과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며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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