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와 더불어 내년에 적용되는 세금 개정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개편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꼭 필히 숙지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 주식을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식 세금은 다른 투자상품인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과 연관된 점이 많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자 세금 완벽 정리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금 종류
주식거래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증권 거래세
- 배당 소득세
- 양도 소득세 =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라는 것이 2023년부터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금투 세는 양도 소득세를 대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정부에는 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내년부터 적용될지 안될지 아직 활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금투세 관련된 내용도 밑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권 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증권(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증권 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내는 이유는 주식투자를 활성화 함과 동시에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단기 투자입니다.
- 증권 거래세 세금 비율 (2022년 기준)
코스피(KOSPI): 0.08% + 0.15% (농어촌특별세) = 0.23%
코스닥(KOSDAQ): 0.23% + 농어촌특별세 없음 = 0.23%
※ 증권 거래세는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세금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시) 코스피 시장의 주식을 1,000만 원 매도한다면 1,000만 원의 0.23%인 2만 3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예수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증권거래세 관련된 좋은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상품 | 2021 | 2022년(현재) | 2023년 |
코스피(KOSPI) | 0.1% | 0.08% | 0% |
코스닥(KOSDAQ) | 0.25% | 0.23% | 0.15% |
코스피에는 0.15%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므로 2023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5%
2.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 소득세율: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최대 42% 누진세)
여기서 배당소득세가 항상 15.4%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금융소득이 총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합합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채권 및 극내외 예금이자
- 배당소득: 배당, 펀드, ELS 등에서 나오는 소득
정리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배당소득세는 15.4%로 고정이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2%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똑같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 대상: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
양도소득세율: 주민세를 포함하여 최대 22%
4.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 또는 (2년 유예) 2025년부터 시행 (미확정)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차이
세금 | 대상 | 과세기준 |
양도소득세 | 대주주 | 주식 매도시 발생한 수익 |
금융투자소득세 | 전체(소액투자자 포함) |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순이익 |
※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세금 비율
1단계: 금융투자 소득 3억 원 이하일 때 22%
2단계: 금융투자 소득 3억 원 초과할 때 25%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2023년부터는 소액투자자에게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좋아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손실 이월공제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완화
손실 이월공제란, 말 그대로 손실을 이월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
항목 | 2022년(현재) | 2023년 |
이월기간 | 3년 | 5년 |
기본공제금액 | 2천만원 | 5천만원 |
모든 금융투자 수익과 손실을 합산했더니 마이너스 즉,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손실을 이월해서 수익이 난 해에 손실이 났던 금액만큼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올해 주식으로 5,000 만원 손실이 났고 내년에는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내년에 부과되는 금투 세는 얼마일까요?
올해 5천만 원 손실(내년으로 이월) - 내년에 1억 원의 이익 - 5천만 원 기본공제 = 0원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지만 해외주식 등의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주식 투자 세금 완벽 정리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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